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333번 버스회사의 대인 보험 접수거부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우리 시 버스와 사고를 겪으신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버스와 사고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해당 운수회사로 통보하여 원활한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처리는 사법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찰서 조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상황입니다. 다. 현재 운수회사와 시민님 간 사고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으며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고 원인조사 및 보상 등 처리는 사법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 소관은 아니어서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되어 죄송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성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3/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86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11932
20210928230510
본청
버스정책과-8645
D000003956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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