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2. 18.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인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민원인 인접 건물들의 불법 신·증·개축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공정, 불평등한 편파 처분이므로 조사하여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가 해소되고 인접 불법건물들은 바른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 건물에 대하여 - 기존 마당 부분을 확장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사진과 관련 규정을 확인 및 검토한 바, 1981. 11. 25. 항공사진에 해당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보류대상으로 확인되어 불법건축물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0. 2. 26. 중구청 주택과 담당 이○○ 주무관과 현장 점검 시 영업장 전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불법증축으로 조사되어 시정명령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재 건물에 대하여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진 담당부서인 공간정보담당관에 방문하여 항공사진을 판독한 바, 기간 중 소재 건물에 증축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중구청에서 201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소재 건물에 대하여 - 건축물관리대장에 면적 52.89㎡의 1층 목조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수선(1층 52.89㎡), 무단증축(2층 52.89㎡)으로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표기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2020. 2. 26. 중구청 주택과 담당 이○○ 주무관과 현재 건물면적을 실측한 결과, 각 층별 실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면적 52.89㎡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인 중구청(주택과)에 불법 신축여부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3/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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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내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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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무허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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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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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50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565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