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홍보성 현수막 시민 불편 최소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홍보성 현수막 시민 불편 최소화) 안녕하세요? 께서 제안하신‘서울시 홍보성 현수막 시민 불편 최소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 현수막의 경우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청사건물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공원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을 통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5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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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홍보성 현수막 시민 불편 최소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12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550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