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3. 4.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에 소극행정민원 감사부서 전치주의의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답변한 직원을 소극행정공무원으로 신고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서울시로 이송된 민원을 포함한 서울시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시민봉사담당관)에서 접수하여 각 처리부서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소극행정신고 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분배되고, 분배된 민원에 대하여 위원장, 옴부즈만 위원 및 직원들이 참여하는 민원검토회의에서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 검토회의 결과 감사부서인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의견을 달아 업무 소관부서로 재분배해 줄 것을 민원실에 요청하고 있으며, 업무 소관부서에 분배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부서장의 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친절, 업무 해태 등 직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도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주의,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분배된 민원에 대한 사후 조사 등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위원장 03/1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1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0009616
2021092823051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176
D00000395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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