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등 홍보 협조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등 홍보 협조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380(2018.2.26.)호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732(2018.2.28.)호 및 청소년활동안전과(2018.3.2.)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를 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 인 관할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자체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여 아동관련기관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관련기관(의무교육기관), 지자체장 등 업무 1) 아동관련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 직원 채용예정자 등 범죄전력조회 2) 지자체장 등 : 아동관련기관의 장 범죄전력조회, 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범죄자 취업 점검 및 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미이행기관 과태료 처분 등 4.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18.4.25일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각 청소년시설 에서는 반드시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의무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의무교육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 업무 1) 의무교육기관 :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자체교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 참조) 등 2) 각 지자체장 등 :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파악, 미이행자 과태료 처분 등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각호(취업제한기관)는 <붙임3> 개별법 발췌 자료를 참조하시고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은취업제한기관과 다수 중복되어 있음 붙임 : 1. 취업제한기관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행 공문 1부. 2.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 안내 1부. 3.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현황 1부. 4. 관련 법령 발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3/08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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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등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642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3005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