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월 상담사례비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월 상담사례비 지급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원 사례비 및 중식비 등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건명 : 2020년 2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상담원 사례비 지급 2. 관련근거 : 물가안정법 제7조 및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8조 3. 지급대상 : 등 6명 4. 지급분야 :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 및 민원대응 5. 지급금액 : 금2,582,400원(금이백오십팔만이천사백원) 6. 지급내역 : 붙임 지급조서 참조 7. 지급기준 : 74,200원(사례비)×근무일수, 6,500원(중식비)×근무일수 8. 지급방법 : 채주 은행계좌 및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온라인 입금 9.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각 1부. 4. 근무상황부 1부. 5.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신태철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3/19 권태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1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5 /전송 / shin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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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급조서(2월_신고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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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금의뢰명세서(2월_신고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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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2월_신고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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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월 근무상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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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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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월 상담사례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124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태철 (02-2133-5365) 관리번호 D0000039583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