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후속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후속조치 요청 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83(2019.4.12.)호 관련입니다. 2. 18.11.6일 시행된 유류세 한시인하의 환원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가 ’19.4.12일 시행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3. 상기 조치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2. 관련공문 1부. 3.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4/16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792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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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1호(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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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관련 후속조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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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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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792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603543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