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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91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해옥 김승혜 고재정 03/19 박유미 협 조 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 2020. 0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 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조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운영기간: 2019. 8. 1.~12. 31.(지원주택: 11. 1~12. 31) ?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운영기관(대표자) 주소(대표전화) 담당자(연락처) 관리주택 예산(천원) 자립생활주택 (3개) 지원주택 (1개) ? 사업예산: (시비 100%) Ⅲ 사 업 총 평 ? 잘된 점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3개 기관) - 2019년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입주전 초기세팅 및 초기면담, 개별사례관리서비스,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입주정원 44명 전원을 입주시켰으며, 퇴거 2명(자의1명, 강제1명)으로 42명이 입주를 유지함,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입주자 전원에게 개별 사례관리 서비스 2,181회(방문 1,385, 전화 796)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 질적인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 만족도 96.3% 달성 - 입주자 정신과적 증상 발현 등 각종 위기상황 7건에 대하여 총 12회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동료지원가 12명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입주 초기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입주자가 2년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금융 지원 등 각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127회 운영함 -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간에 협력체계를 갖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1개 기관) - 2019년 11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입주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을 지원주택 매뉴얼에 근거하여 조성하였으며, 비상연락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함 - 입주정원 15명 중 8명을 입주시켜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함 - 동료지원가 3명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 대상으로 홍보 활동 13회 실시 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3개 기관) 기관명 건의사항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1개 기관) 기관명 건의사항 개선방안 Ⅳ 운 영 결 과 1.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 운영주택: 8호() 연번 주택 주소 호 전용면적 (m²)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1 2 3 4 5 6 7 8 ○ 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동료지원가 4명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정원대비 전원 입주 완료: 16명 - 입주자 지역사회 유지율 94%, 만족도 95% 달성 - 입주자 비상연락 전화개설 운영: - 개별자립지원: 초기상담 등 개별사례관리 575회(방문 418회, 전화 157회) - 자치모임: 자치회의 9회(225%), 자치활동 12회(100%) - 문화체험: 나의 인생이야기 연극 등 문화공연 참여 3회(75%) - 동료지원가 활동: 동료지원가 6명, 104회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지원: 지역주민 민원제기 및 입주자 정신과적 증상 발현에 대하여 총 4건 위기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 지원 3명, 취업 유지 지원 2명 - 직원역량강화: 회의 21회(100%), 워크숍 1회(100%), 교육 4회 ○ 건의사항 -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근무 시간외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입주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입주민들 불안감 존재, 입주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필요 - 자립생활주택에도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필요 ? ○ 운영주택: 8호() 연번 소재지 주소 호 전용면적 (m²)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1 2 3 4 5 6 7 8 ○ 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2명, 간호사 1, 사회복지사 1명, 동료지원가 4명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입주인원 17명/퇴거 2명으로 15명 입주 유지함 - 입주자 지역사회 유지율 87.5%,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94% 달성 - 입주자 비상연락 전화개설 운영: - 개별자립지원: 초기상담 등 개별사례관리 839회(방문 548회, 전화 291회) - 동료지원가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856건(89.2%) - 위기상황대응: 입주자 등에 대한 응급 대응 2건 - 취업연계 및 유지 지원: 12명(150%), 3명 취업연계, 9명 취업유지 - 요리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등 운영: 63회 추진 - 직원역량강화 회의, 워크숍, 평가회의 등 개최: 12회(112%) ○ 건의사항 - 주택과 사무실 간 거리가 멀어 입주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어려움 발생 - 동료기원가 교육시 역할에 대한 자세한 교육 및 사전실습 필요 - 자립을 준비하기에 2년은 짧다는 입주자 의견 있음 ? 사)사람사랑 ○ 운영주택: 6호() 연번 소재지 주소 호 전용면적 (m²)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1 2 3 4 5 6 ○ 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3명, 동료지원가 3명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입주정원 12명으로 12명 상담지원, 11명 입주 완료 함 - 입주자 지역사회 유지율 100%,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00% 달성 - 입주자 비상연락 전화개설 운영: - 개별자립지원: 초기상담 등 개별사례관리 767회(방문 419회, 전화 348회) - 동료지원가 서비스: 390건(68%), 동료지원가 증상 발현으로 참여횟수 감소 - 소방 및 안전교육: 2회/27명 참여(225%) - 위기상황대응: 이웃 주민 민원 제기건에 대하여 대민상담 및 자립생활 주택 환경개선 등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 - 고용 지원: 취업장 2곳 발굴 4명에게 취업 지원, 5명에게 취업유지 서비스 제공, 청약저축 가입 및 유지 9명 - 동작치료 및 미술치료, 비폭력대화법, 문화체험활동 특화프로그램 운영: 45회 - 직원역량강화 회의, 워크숍, 평가회의 등 개최: 16회(106%) - 사업홍보 및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간담회 등: 11회(100%) ○ 건의사항 - 입주자 전원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40%)으로 지원주택으로 전환시 임대료, 주거관리비 등 부담이 높음, 다양한 주거지원 형태 필요 - 동료기원가의 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필요 - 거주기간 2년에 대하여 입주자들의 불안도가 높고 향후 거주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어려움 표현 2.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희망이음커뮤니티 ○ 운영주택: 16호(강동구, 1호는 커뮤니티공간) 연번 주택주소 호 평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1명, 사회복지사 1명, 동료지원가 3명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입주정원 15명으로 8명 입주 완료 - 입주자 지역사회 유지율 100% - 입주자 비상연락 전화개설 운영: - 개별사례관리서비스 2명/8회, 가족지원 1회 - 사업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 홍보 활동 13회 실시 - 입주회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휴식, 자치모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건의사항 - 독립된 주거지의 세대주가 된 것 자체가 입주 회원들에게는 최고의 인권 존중이 되기에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 - 강동구 뿐만 아니라 타자치구에서도 지원주택사업 필요 Ⅴ 보조금 정산 ?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수행기관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수행기관 교부액 집행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 예산집행률(교부금 기준): 84.2%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에 근거 예산집행 Ⅵ 향 후 계 획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행 및 송부 ? 2020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계획 수립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사업수행기관) 각 1부. 2.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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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91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95826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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