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귀하) (경유) 제목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395(2019. 07. 31)호와 관련임. 2.「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안내」(붙임1~2)를 참고하여, 2019년 사업계획서 (`18년 정산서 포함)를 작성, 2019. 8. 6(화)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사업계획서 등 보건복지부 제출 → 사업수행 협약 → 사업승인 → 예산교부 붙임 1.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안내 1부. 2.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안내 주요 개정 내용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4. `18년 예산 정산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해옥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0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부분공개(7)
18377587
202109290821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773
D000003782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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