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제개정안 의견 제출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570(2020. 3. 9.)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4098(2020.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 발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후,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법 령 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나. 의안번호 : 24663 (2020. 3. 4. 발의) 다. 발 의 자 :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등 11인 대표) 라. 개정내용 : 자살예방관련 상담소의 설치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관련 상담소를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함 마. 제출의견 : 중복업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재고 필요.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검토의견(서울시) 1부. 2. 법령 제개정안 검토의견(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성주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kims9@seoul.go.kr / 부분공개(5)
20007457
20210928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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