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838(2018.7.27.)호와 관련입니다. 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2018. 7.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문관 송현이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7/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7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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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611 생산일자 2018-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이 (2133-7547) 관리번호 D00000341232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