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해석 요청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관련입니다. 2. 위 규정 제26조제4항 및 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해석을 요청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여 귀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붙임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전자민원답변 1부 3. 서울시 관원질의(국토교통부) 1부 4. 양천구 관원질의(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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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령해석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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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교통부 전자민원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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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관원질의(국토교통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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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천구 관원질의(서울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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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원질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52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95858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주택관리사및주택관리업자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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