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관련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73조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에 관한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붙임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질의 1부. 2.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9701581
20210929004615
본청
공동주택과-2105
D00000392681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