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업무 제도 시행 계도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9. 2. 15.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되었고,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각 구청에서는 착공신고시 해당서류(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서류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편의를 위해 각 서류의 양식(안)을 송부하니 각 구청은 관련법규 운영실정에 따라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안) 1부. 3.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표준계약조건(안) 1부. 4.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계획서(안) 1부. 5.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0006856
20210928230748
본청
건축기획과-5710
D00000395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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