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매뉴얼 개선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매뉴얼 개선 건의 1. 우리시가 지정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운동장은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 학교의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아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장소로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최근 방송 등 언론보도(’20.1.8.MBN)사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안을 검토한 바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관리 책임자가 지진발생시 출입문을 개방하여 시민대피에 지장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출입문 개방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여 건의하오니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제점 1) 개방관련 규정 미비 -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공원, 공터 등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진발생시 별도의 개방 조치가 필요 없으나 -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운동장은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는 출입문이 닫혀있어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장소로 이용 불가 2) 시설물 관리자인 학교의 조치(개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및 교육청「학생안전매뉴얼」에 따르면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있으나 지진발생시 시민 대피를 위한 출입문 개방기준 없음 나. 개선방안 1) 법령개정 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건의(행안부 건의’20.3.18.)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및관리 등) 관련 시행령에 학교운동장의 출입문 개방 근거 포함 2) 학교 매뉴얼 개정 건의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반영(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및 서울시 교육청「학생안전매뉴얼」의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포함 다. 개선 건의안 : 붙임 참조 붙임 :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육부장관,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1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4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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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매뉴얼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593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395847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