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175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전수경 신종철 03/19 강재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2020.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5호, 6호,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검토보고 우리 부서 소관 법인 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1 신청 내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목적사업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검토 의견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필요한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에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1호 바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25(2019.7.15.) 및 민관협력담당관-8768(2019.7.19.) ?? 제출 서류 검토 연번 요구서류 제출여부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서 ? 사본제출(※원본대조필) 적정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 원본제출 적정 3 정 관 ? 사본제출(※원본대조필) 적정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20~2024)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제출 적정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결산서(2017~2019), 2020년도 예산서 제출 적정 ?? 추천 요건 검토 연번 검토사항 확인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정관 제3·4·5조, 제27조 적정 2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정관 제38조 적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정관 제39조제2항 적정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없음 (※확인서제출)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없음 3 향후 일정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 공문으로 추천서 제출(4.30.限)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공문 및 첨부서류 각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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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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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175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958271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