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유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유의사항 알림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상 각종 행위제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직선거법상 행위 제한 사항(보조금 사업 관련) 제한시기 선거일 전 60일(’20.2.15~4.15) 행위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주요사례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사 개최시기’가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가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가~바목)은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나. 녹화재료 배부 시 유의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유승아 조경협력팀장 김상주 조경과장 03/1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41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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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104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아 관리번호 D000003957390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