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 등 의원발의「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 등 의원발의「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의견제출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637(21.9.7)호와 관련입니다. 2.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요청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9.13.(월)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반영 시, 제20대 대통령선거('21.3.9.) 부터 재외거소투표제도 시행 3.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서영교 의원안) 1부.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은주 의원안) 1부.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김영주 의원안) 1부. 4.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선거담당)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9/0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534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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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 등 의원발의「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534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3488499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