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서울아이쿱소비자생협) 1.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인가증 재발급 신청 (서울아이쿱생협 20-301, 2020.3.10)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이사장) 변경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인가증을 재발급 코자 합니다. 가. 조합현황 - 조 합 명 :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4길 3, 3층(길음동) - 대 표 자 : 정명자 나. 재발급 사유 : 대표자(이사장) 변경 - 대표자 : 이선임 → 정명자 (변경일 : 2020.2.15) 다. 재발급 의견 : 총회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 완료(3.3) 하였으므로 인가증 재발급이 타당 붙임 1. 인가증 재발급신청서류 1부 2. 변경된 조합 설립인가증 1부. 끝.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1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8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6)
19996214
20210928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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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5989
D000003957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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