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협 설립인가 신청 수리 검토(동작서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가칭 ‘동작서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기인 대표 최경선으로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18556호, 2018.05.17.) 그 내용을 검토한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설립인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에 의거, 조합설립을 인가하고자 합니다. 가. 설립인가 내역 인가번호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 사업구역 설립동의자수 출자금 2018-2 동작서초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최경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2길 69, 301호 서울시 302명 (발기인32명) 32,000,000원 나. 설립인가일 : 2018. 06. 15. 붙임 : 1. 설립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임원 결격사유 검토결과 각 1부 3. 창립 정관 1부 4. 조합설립인가증 1부 5.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 등(별도첨부) 각 1부. 끝.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1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2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6)
15470938
20210925075631
본청
공정경제과-9275
D00000338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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