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문서번호 공원여가과-86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허진 03/18 윤재한 협 조 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2020. 3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공무직 민간분야에 대한 유사경력에 대해 심의하여 적격하게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 호봉을 재획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인사과-1796호, ‘20. 1. 15) ? 호봉경력(민간유사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환경수질과-1106호, ‘20. 3. 10) 경력산정 범위 <기 인정 경력>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 최대 3년 - 군 가산경력 : 최대 5년 ? 대 상 자 : 2012. 5. 1.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직 ? 인정기간 : 최대 3년(기 인정하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포함) ? 유사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 ? 인정시점 : 경력 합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호봉 재획정) 성명 임용일 직종 신청일 호봉 재획정 차 기 승급월 후가경력인정 (민간유사경력) 전 후 호봉 재획정 결과 ※ 적용시기 : ‘20년 2월 임금부터 소급 적용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과 통합인건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행정사항 : 공무직 인사 시스템에 입력(총무과) 붙임 : 호봉산정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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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861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진 관리번호 D0000039576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