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재산 추심 동의서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융재산 추심 동의서 제출요청 1. 서울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기 압류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추심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 후, 인감날인하여 2020. 03.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기간까지 동의서 미제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됨을 안내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의무자 및 추심대상 납세의무자 체납내역 추심대상 금융재산 2019년07월 취득세 부동산 25,712,650원 ※ 위 체납액은 2020.3.17.기준이며 중가산금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38세금징수과 다. 문의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 , ) 붙 임 : 금융재산 추심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연,황혜,황선,황상,황준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3/17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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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추심 동의서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330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영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395690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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