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추심요구 일괄발송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우리시가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 재산에 대한 추심 요구를 일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외 131명(압류건수 161건) 나. 체납내역 : 취득세 부동산 등 6,218,807,660원 다. 발송방법 : 압류 금융재산 추심 요구(안) 우편 발송 붙임: 1. 압류 금융재산 추심 요구 공문(안) 1부. 2. 발송자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1/1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16554118
20210924165856
본청
38세금징수과-25134
D00000349229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