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20-230, 232, 233)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장영석 정책기획관 03/17 최경주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19992635
20210928231227
본청
법무담당관-4481
D00000395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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