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1.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를 살펴 해결해 주고, 인접 불법 건물들에 대한 구청의 바른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고충민원(응답소접수번호: 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청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민원인과 인접 불법건물주들에 대한 구청의 처분과 답변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공정, 불평등한 편파 처분이므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가 해소되고 인접 불법건물들은 바른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여주기 바람. ○ 사실관계 - 우리 위원회에서 2020. 2. 26. 중구청 주택과 담당 이○○ 주무관과 소재 건물면적을 실측한 결과, 각 층별 실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면적(52.89㎡)을 현저하게 초과된 것으로 확인됨. ○ 판단내용 - 소재 현재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대수선(1층) 및 증축(2층)한 것은 신축이라고 판단됨. ○ 결론 - 관련 규정 검토 및 불법 신축여부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 조치 2. 귀 청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3/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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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51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565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