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문서번호 총무과-3274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3/17 송천헌 협 조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2020. 3월 서울대공원 (총무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관련법에 의거 2차년도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부과코자 함.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종합안내소 1층 (근경) 종합안내소 1층 (원경) Ⅱ 사용료 부과계획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 사용료 부과계획 위치 산출내역 소 계 종합안내소 1층 ?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점유면적 ? 건물 : 당해연도 시가표준액 × 요율 × 점유면적 ? 공제보험료 : (보험가입액 / 건물 연면적) × 점유면적 ○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공제보험료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Ⅲ 향 후 계 획 ○ ’21. 3. 17.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 ○ ’21. 4. 3. : 2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개시 붙임 : 신한은행 사용료 산출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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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금인출기 2차년도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74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9565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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