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5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치순 유연호 심상원 04/01 송천헌 협 조 - 공원 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부지 - 사용·수익허가 및 1차 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4월 서울대공원 (총무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공원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부지 - 사용·수익허가 및 1차 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코자 함. Ⅰ 사용·수익허가 신청 현황 종합안내소 1층 (근경) 종합안내소 1층 (원경) ※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옆 유휴공간에 설치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Ⅲ 사용료 부과계획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 사용료 부과계획 위치 산출내역 소 계 종합안내소 1층 ?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점유면적 ? 건물 : 당해연도 시가표준액 × 요율 × 점유면적 ? 공제보험료 : (보험가입액 / 건물 연면적) × 점유면적 ○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공제보험료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Ⅳ 향 후 계 획 ○ ’19. 4. 1.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 ○ ’19. 4. 3. : 1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개시 붙임 : 신한은행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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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3254
D00000359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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