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6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3/17 조경익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0. 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닮복지재단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 □ 정관변경 신청내용 ○ 제4조 사업의 종류 중 사업 추가(제9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조(목적)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생략)~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생략)~ 법인 목적사업 변경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사무소 이전 제4조(사업의 종류) 1. 장애인 직업재활(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일자리창출사업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4. 저소득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의 찐빵 등 나눔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 5. 노숙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6. 노인복지사업(노인요양시설(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의집 및 노인대학 등 설치 및 운영) 7. 장애인 및 소외계층 장학사업 8. 아동청소년복지사업(지역아동센터 등 설치 및 운영)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에 의한 사회복지관 수탁 및 설치?운영 10.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에 의한 사회복지관 수탁 및 설치?운영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직업재활(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일자리창출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4.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의 찐빵 등 나눔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 5.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노인복지사업(노인요양시설(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의 집 및 노인교실 등 설치 및 운영) 6. 노숙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7. 장애인 및 소외계층 장학사업 8.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 주력사업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선임) ~(생략)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생략) ②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 2(이사장, 상임이사 등의 선임) (신설) ① (이사장)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및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제21조(임원의 직무) ~(생략)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생략)~ ~(생략) ② 대표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생략)~ - 제21조의 2(명예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신설) ① 명예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경우에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명예이사장 추가 제23조(임원등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인의 임원은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③ 명예이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이사장 및 상임이사 실비 지급 추가 제26조(의결사항) ~(생략)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생략) 7.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하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수탁 운영 8. 설치 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설치 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관할구청 홈페이지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관계 법령 및 법규에 따른다. -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 1-5. 재산의 평가조서 해당 없음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해당 없음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해당 없음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 - (이메일) ○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적 정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 인가 - 새로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체제하에 기존 수행사업을 정비·발전시키고자 목적사업과 주소재지 변경을 골자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 - - 관할 자치구에 확인 결과 )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법인 전반적인 운영은 양호하며,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수행 의지가 확고함 -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절차가 적정하고,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 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인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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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66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5705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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