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터미널 표준사용약관 1차 개정알림 및 사용약관 개정명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터미널사업자(서울고속, 센트럴시티, 남부, 동서울, 상봉) (경유) 제목 터미널 표준사용약관 1차 개정알림 및 사용약관 개정명령 통보 1. 주차계획과-1536(2020.2.5.)호와 관련입니다. 2. 터미널 표준사용약관에 대하여 최종 1차 개정본(제24조 야간박차료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여객자동차법」제44조2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약관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약관 중 야간박차료 조항을 아래 문구로 변경 또는 삽입 “야간박차료는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로 결정하되,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야간박차료를 지불한다.” ※ 터미널 표준사용약관 사용중인 터미널은 붙임에 1차 개정본을 적용 붙임 1. 터미널 표준사용약관(1차 개정)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3/17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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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터미널 표준사용약관(안)_2020.3월(1차 개정)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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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대조표 (표준사용약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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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터미널 표준사용약관 1차 개정알림 및 사용약관 개정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684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95678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인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