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6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종우 노정현 윤창진 03/17 이정화 협 조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Ⅰ 추진 배경 ?? 하수도법?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2019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2020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필요 ※ 정산단가 산정 방법【정산단가(원/㎘)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Ⅱ 단가산정 세부기준 ??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Ⅲ 단가산정결과 ?? 분뇨처리비용 2019년 산정단가: 6,185.48원/㎘ (2018년 대비 3.4% 감소)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합계 26,652,588,087 4,308,897.95 6,185.48 중랑물재생센터 7,798,961,707 1,561,894.10 4,993.27 난지물재생센터 8,599,942,336 1,261,018.36 6,819.83 서남물재생센터 10,253,684,044 1,485,985.49 6,900.25 Ⅳ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 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19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0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19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2020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산정함 1 추진개요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산정방법 변경(물재생시설과-2312, 2017.02.13.)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정산단가(원/kL)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처리공정 :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 후 2차로 하수연계처리(그림1 참조) ○ 처리비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운영비 :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기타운영비, 수익창출액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총 분뇨처리량으로 나눈값을 단가로 산정 <그림1. 분뇨처리공정도> 2019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20년 1분기 부과시(2020.4.) ○ 정산방법 - 2019년 정산금액(원) = [’19년 정산단가(원/kL) ? ’18년 정산단가(원/kL)] × ’19년 분뇨처리량(kL) - 2020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19년 정산금액 + ’20년 1분기 분뇨처리량(kL) × ’19년 정산단가(원/kL) ※ 2020년 1분기 분뇨처리량 : 2019.12. ~ 2020. 2. 까지의 분뇨처리량 ○ 대상기관 :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 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년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가(원/kL) 4,606 5,027 5,406 5,884 6,403 증 감 율 +9.1% +7.5% +8.9% +8.8% 2 단가산정 세부기준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T-P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 수입창출액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약품비 = 1차 약품비 + (총 일반약품비 ? 1차 약품비) × SS비율 + 총인약품비 × T-P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집행액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비율 산정> - BOD비율`=` {상징수 + 탈수여액 ×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BOD``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T-P비율 = {상징수 + 탈수여액×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 T-P``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SS비율= {정화조+분뇨} over {하수 +음폐수 + 침출수+ 정화조+ 분뇨 + 동물성유지} - 분뇨처리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센터운영 총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그림 2. 처리공정별 유입수 현황>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19.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3 단가산정결과 ○ 2019년 산정단가 : 6,185.48 원/kL (2018년 대비 3.4% 감소)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및 단가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계 26,652,588,087 4,308,897.95 6,185.48 중 랑 7,798,961,707 1,561,894.10 4,993.27 난 지 8,599,942,336 1,261,018.36 6,819.83 서 남 10,253,684,044 1,485,985.49 6,900.25 ○ 분뇨처리비용 증감비교 구 분 2018 2019 증감율 인건비[원] 2,864,629,260 2,932,805,930 2.4% 운영비[원] 16,885,427,032 17,986,083,409 6.5% 시설유지비[원] 1,154,398,613 2,091,867,025 81.2% 감가상각비[원] 6,239,188,806 3,641,831,720 -41.6% 분뇨처리비용[원] 27,143,643,712 26,652,588,087 -1.8% 정화분뇨처리량[kL] 4,238,646.17 4,308,897.95 1.7% 단가[원/kL] 6,403.84 6,185.48 -3.4% ○ 주요 증·감요인 - 감가상각비 감소(41.6%)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감가상각비의 전년도 2년 2개월 일시 부과금 대비 1년분 감가상각비 부과에 따른 상대적 감소 ※ 설비별 최소연한이 10년 이상임으로 2027년 이후 교체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이 필요함 - 시설유지비 증가(81.2%) ? 노후시설물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총 시설유지비 증가 4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19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0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붙임 : 1. 2019년 분뇨처리비용 단가산정내역서 1부. 2.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산정단가 기초자료 3부. 3. 분뇨처리시설 감가상각비 자료(서남센터) 1부. 4.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세부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99.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도분 분뇨처리 산정단가(6185.52원 20200314일자 산출)정리.xlsx

    비공개 문서

  •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산정단가 기초자료(난지).xlsx

    비공개 문서

  •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산정단가 기초자료(서남).xlsx

    비공개 문서

  •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산정단가 기초자료(중랑).xlsx

    비공개 문서

  • 분뇨처리시설 감가상각비 자료(서남센터).xlsx

    비공개 문서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세부내역(2019년도분 정산)(20200314일자 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67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2133-3833) 관리번호 D000003956772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