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산출자료 제출요청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는 전년도 정산결과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처리 하고 있는바, 2. 2019년 부과분 정산 및 2020년도 처리비 부과를 위한 처리단가를 산정하고자 하오니 2019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에 사용된 비용을 [붙임1,2] 양식에 따라 2020.03.0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자료 작성시 예산액이 아닌 실제 집행액으로 작성하며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산출서식 1부. 2. 분뇨처리단가 산출기초자료(센터별 노랑색 부분만 입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남환경(주) 대표이사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2/18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1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19800066
20210929001327
본청
물재생시설과-2318
D00000393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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