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시설 파악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시설 파악 요청 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1747(2020.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관련 자치법규에서 대상자를 누락하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파악 후 정비하고자 합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와 ‘2020년도 협업정비과제’로 추진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3. 이에 따라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붙임2의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1의 서식에 작성 후 2020. 3. 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목록(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1부. 2. 정비 관련 참고 기준 1부. 3. 보훈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1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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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지자체 조례 정비 목록(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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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3 조례정비 관련 참고 기준(지자체 공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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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정비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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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시설 파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395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557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