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48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경종 정충구 김윤수 03/16 권민 협 조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020.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체결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사로 선정된 (사)흥사단과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협약체결 등) - 위탁사무 및 그 내용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을 공증 ?? 그간의 추진사항 ? ‘19.12.30. :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 수립 ? ‘20. 2.17.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 2.20. : 민간위탁 운영 협약서(안) 심사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0. 3. 4. :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흥사단 ? 수탁기간 : 2020. 4. 1. ~ 2023. 3.31. (3년)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연면적 : 9,716.49㎡) ? 주요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문화교실 등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시의 예산지원 없이 시설이용료 수익으로 운영) ?? 협약서 주요내용 ? 위·수탁사무(제2조)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의 처리 등 ? 위·수탁기간(제3조)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간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1회) ? 사업계획 및 수행(제5조·제6조) - 년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 -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목표를 구체적 설정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토록 성실하게 수행 ? 위탁운영비용의 지급(제11조) - 노후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경비를 차기년도 예산편성전에 “시”에 요청 - (사)흥사단은 시설개선비의 집행내역 등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수입금의 징수·처리(제12조), 수입금 및 시설개선비 정산 및 반환(제13조) - 시설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시 사전에 “시”의 승인을 득함 - 매 분기마다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 ? 협약이행의 보증(제16조), 보험가입(제17조) - 협약보증금(연간 총 예산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 향후계획 ? 위·수탁 협약서 관인 날인 및 공증(수탁자 참여)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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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48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종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39557718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