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446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박태원 최형준 최홍식 03/23 정헌재 협 조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017.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사로 선정된 (사)흥사단과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원순환과-1594, ’17.1.25.) ❍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자원순환과-17381, ’16.11.3.)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3946, ’17.3.6.) Ⅱ 위 탁 개 요 ❍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흥사단 대표 이윤배 ❍ 위탁기간 : 3년(2017. 4. 1. ~ 2020. 3. 31.)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연면적 : 9,716.49㎡) ❍ 주요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문화교실 등 ❍ 위탁비용 : 운영비 지원 없음(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 Ⅲ 추 진 경 과 ❍ ’16.11. 3.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수립 ❍ ’16.11.21. 제271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6.12. 5.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지적사항 조치 ❍ ’17. 1.24.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7. 2. 3. 민간위탁 운영 협약서(안) 의견조회(사-흥사단) ❍ ’17. 2.15. 민간위탁 운영 협약서(안) 심사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7. 3. 6.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Ⅳ 협 약 체 결 협약체결 당사자 : 서울특별시 - 사단법인 흥사단 협약서 주요내용 ❍ 위·수탁사무(제2조) - 편익시설(동산, 부동산 등 자산포함)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세부 업무는 별도 협의 가능 ❍ 위·수탁기간(제3조) - 2017. 4. 1. ~ 2020. 3. 31. ❍ 수탁재산의 관리(제4조) ❍ 사업계획 및 수행(제5조·제6조) - 년간 사업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시의 승인을 득하고 종료시 보고 - 사업 세부 수행방법 규정 ❍ 근로약정 이행(제7조) - 고용 관계법령 준수 - 고용승계율 80% 이상, 정규직 비율 25%이상 유지 ❍ 시설개선비 지급 및 집행(제10조) - 노후시설 개·보수 필요시 차기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에 요청가능 - 시설개선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 개설, 회계책임자가 관리 ❍ 수입금의 징수·처리(제11조) - 시설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시 사전에 “시”의 승인을 득함 - 징수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 개설, 회계책임자가 관리 ❍ 수입금 및 시설개선비 정산(제12조) - 매 분기마다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회계감사대상 사무) ❍ 협약이행의 보증 및 보험가입(제15조·제16조) - 협약보증금(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의 가입 등 ❍ 민·형사상의 책임(제18조) -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한계 규정 Ⅴ 향 후 계 획 ❍ 위·수탁 협약서 관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위·수탁 협약서 공증(수탁사 참여) : 공증사무소 - 공증비용 : 100,000원(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2.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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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720
본청
자원순환과-5446
D000002947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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