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 조사개시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조사개시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1. 관련 가.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2조(노동조사관)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제22조(노동조사관)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사 신고사건 접수 및 조사 개시 결정(노동정책담당관-3743, 2020. 3. 12.) 2. 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사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정보 4) 신고요지 ) 나. 제출자료 ※ 신고요지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유선 통보(☏ 2133-5525) 다. 제출기한 : 2020. 3. 20.(금) ※ 일반(서면·유선)조사 후 필요 시 추가(방문·출석요구)조사 붙임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3/16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89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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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 신고사건 조사개시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93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955439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