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 조사 개시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조사 개시결정 1. 관련 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5조(노동조사관) 나. 2019년 노동조사관 노동조사 계획(노동정책담당관-1440, 2019. 2. 1.) 2. 노동조사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사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정보 다. 조사대상기관 및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 여부 1) 피신고기관인 ‘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5조 제3항 제4호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에 해당 붙임 신고서 1부. 끝.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2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조사 신고사건 조사 개시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11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5524) 관리번호 D000004238514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