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동북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공모전 접수 라우드 이관 관련’ 고충민원(응답소접수번호: )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부서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서울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내손안에서울 공모전’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모전 접수를 갑자기 라우드로 이관했는지 해명을 하고, 서울시와 라우드 간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 사실관계 - 공모 포스터에는 상금은 1등 100만원, 가작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라우더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상자는 30%(참여보상 10%, 수수료 및 세금 20%)를 공제한 표시상금의 70%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판단내용 - 효율적인 공모 추진을 위해 민간의 공모 진행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수료나 참여보상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수상자가 실제 수령하는 상금액이 공모 추진계획에서 정한 상금액뿐만 아니라 공모 포스터에 표시된 상금액과도 크게 달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결론 - 공모 추진계획이나 포스터에 표시된 상금에서 세금 등 최소한의 금액만 공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상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상금이 공모 포스터 등에 표시된 상금액과 크게 달라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조치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3/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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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99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559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