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35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임선희 신은정 03/16 최승대 협 조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처리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20조(업무의 위탁) Ⅱ 일반현황 및 ’19년 주요실적 ?? 일반현황 ? 사 업 명 :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세부사업명: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시 설 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센터 산하) ? 사업내용 :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시설위탁)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위탁기간 : ’18.1. ~ ’20.12.(재계약) ※ 최초위탁 : ’15.1 ~ ’17.12 ? 운영인력 : 12명 (상담센터 8명, 쉼터 4명) ※’19년 10명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이주여성전문상담 성폭력예방 한울타리쉼터 (센터 산하 긴급보호시설) 상담원 5명 (중국어1,베트남어1,몽골어1 필리핀어/영어1,한국어1) 팀 장 1명 상담원 1명 (한국어) 상담원 4명 (한국어3, 중국어1) ?? 시설 세부 현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위 치 :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4층(면적 60㎡, 사무실 및 전문상담실2) - 인 력 : 8명(센터장 1, 이주여성상담원 5, 성폭력전담 상담원 2) - 사업내용 : 전문상담(전화/온라인/면접/현장방문) 및 의료?법률?심리지원 등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상담언어 : 6개(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필리핀어,영어,한국어) . ? 한울타리 쉼터 ?? ’19년 주요실적 ? 센터 상담실적 : 12,502명 (※‘19년 목표 : 12,000명) ? 쉼터 보호인원 : 104명(성인 68, 동반아동 36)/ 일평균 11명 (※‘19년 목표 : 12명) ? 기타 주요실적 전문 심리상담 법률?의료 지원 등 < 상담실적 분야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쉼터 입소자 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문화체험, 의료?법률 지원 등) 251회 190회 31회 494회 ? 주요성과 - 독립된 상담공간 추가 확보(1개→2개, ’19.8월) - 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리플릿 등 상담 QR코드 생성 - 법률상담 관련 업무협약 체결(한국여성변호사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31회) - 성폭력?성희롱 관련 전담인력(2명) 신규 배치 및 예방교육 실시(31회) Ⅲ ’20년도 사업계획(안) < 추 진 방 향 > ?? 다국어 기본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속적 제공 ?? 의료·법률·심리상담 및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지원 등 심층지원 강화 ?? 위기 이주여성의 보호, ‘쉼터’의 안정적 운영 ?? 센터 홍보 강화를 통한 상담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 주요 사업내용 1 상담센터 전문성 강화 ? 전문 심리상담 강화 및 의료?법률 지원 지속적 추진 - 심리검사지 다국어 번역 및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를 통한 심리검사 추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MBTI(성격유형검사) 및 SCT(문장완성검사) 6개 국어 번역?활용 - 의료?법률 지원 지속적 추진 ?법률 : 월 3회 정기상담, 소송구조 지원 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변화사회 연계) ?의료 : 전담병원(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연계, 응급의약품 지원, 긴급치료비 지원 등 ?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 다국어통번역지원단 국가별 리더 양성(10명 내외) 및 세미나 개최 - 상담 현장실습 추진 : 연 8명 내외, 인당 20시간 ?프로그램 내용 : 통·번역 실무, 상담 실습, 통·번역 활동장소 견학(가정법원, 유관기관 등) - ’20년 국가별 인력풀 정비로 활용방안 극대화 ※ 다국어통번역지원단 현황(’19.12월말) : 21개국, 254명 ?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피해 지원기능 강화 - 사업장 등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지속 추진 : 연 35회(※’19년 31회) -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체류자격별 조사로 ’20년은 유학생 대상) 및 토론회 실시(4~10월) - 성폭력·성희롱 피해지원 안내서 개발 : (’19) 8개 언어 → (’20) 4개 언어 추가 2 한울타리 쉼터 안정적 운영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상담원A 상담원B 2주 상담원C 상담원D ? 입소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9년 목표) 370회 → (’20년 목표) 475회 - 심리치유 : 심리상담사 면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 - 역량강화 : 한국어교육, 정리수납 교육, 요리교실, 데일리프로그램 등 - 문화체험 : 서울시문화축제참여, 문화공연관람, 국가별음식문화체험 등 3 센터 홍보 강화 등 ? 센터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법 다각화 -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기관 신규 정보, 이주민 관련 정책 등 이주여성에 유용한 정보를 콘텐츠로 센터 유튜브 개설 및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제작?배포 등(8월) - 센터 이용자 대상 홍보 이벤트 등 실시 : 7주년 기념, 만족도 조사 참여자 등(9,11월) ? 센터 성과 공유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센터 발전과제 발굴 - 이주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신규 발간 (1회/ 11월) - 상담센터 및 한울타림 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1회/ 11월) ?? 세부 사업내용 프로그램명 ’20년 목표 ’19년 추진실적 목 표 실 적 상담사업 13,000명 12,000 12,502 전문 심리상담 250회 200 251 법률·의료 지원 등 190회 - 190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활동 370회 350 368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35회 10 31 한울타리 쉼터운영 보호인원(일평균) 12명 12 11.4 입소자 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문화체험 등) 475회 370 494회 ?? 검토 결과 : 사업계획 승인 Ⅴ ’20년도 예산(안) ’20년 사업예산 : 670,465천원 (※ ’19년 : 599,998천원) ?? ’19년 예산 : 599,998천원 ? 전년 대비 증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증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599,998 670,465 70,467 ? 세입·세출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세입예산 】 ?보조금수입 증액(87,019천원) : 인건비(114,070천원), 운영비(△36,802천원), 시설비(9,724천원), 사업비(5,850천원) 증감 -------------------------------------------------------------------------- 【 세출예산 】 ?인건비 증액(114,070천원) : 기본급 2.8% 증가, 상담원 2명 신규채용 등 인건비상승 ?운영비 감액(△36,802천원) : 2019년 이사설치비 예산(17,000천원) 등 ?시설비 신설(9,724천원) : 운영비로 배정되었던 자산취득 예산을 시설비로 배정 ?사업비 증액(5,850천원) : 전문심리상담비 증액(3,526천원), 성폭력예방사업비(1,500천원) 등 Ⅵ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20년 지도점검 : 2회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사업계획 준수 및 분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사업변경 시 사전 승인 필수 - 관리·운영 수·위탁 협약서 및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수행 ? 민간위탁 재위탁(‘21.1.1~’23.12.31) 추진 (6~10월) - 시설형은 재계약 1회까지만 가능하므로 재계약 위탁기간 만료(’20.12.30)에 따른 재위탁 추진 ※ 재위탁 추진절차 종합성과평가(2~7월중 조직담당관 주관 평가예정) → 재위탁 방침 수립(6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7월) → 상임위 동의(8~9월) → 시의회 의결 → 재위탁 공고(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10월)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0.1월)에 따라 재위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필요 ☞ 의회 동의 후 6년 경과시마다 동의 필요 (직전 의회동의일 : ’14.4.16) ?? 향후일정(안) ? 사업계획 승인 통보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승인 : 3월중 ? 분기별 사업비 교부 : ~ 9월 ? 지도점검 : 6/11월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및 협약체결 등 : 6~12월 붙임 : 1.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2. ’20년 사업비 세출예산안 붙임 1 최근 3년 추진 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붙임 2 ’20년 사업비 세출예산안 ※ ’20년 교부액 기준 작성 ( ’20년 예산 670,46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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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35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39561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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