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543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효민 정언룡 최석환 03/16 남길순 - 민간유사경력 합산 신청에 따른-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검토 보고 2020.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민간유사경력 합산 신청에 따른-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검토 보고 2019년 임금협약 개정으로 공무직 민간유사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민간유사경력 합산 신청자에 대한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하고자 함. □ 호봉 재획정 개요 ○ 검토 대상자: 2020. 1월 민간유사경력 합산 신청자 15명 ○ 근거: 2019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민간유사경력 인정) ○ 민간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실제 수행업무)와 동일한 업무 - 유급상근(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 기존 경력(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소속 파견·용역기관) 최대 인정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재획정일: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민간경력 합산 신청 방법: 경력증명서 제출 □ 호봉 재획정 결과(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연번 소속 직종 성명 합산 신청 민간경력 호봉 재획정 (’20. 2. 1.) 인정 여부 업무내용 호봉 차 기 승급월 1 2 3 4 5 연번 소속 직종 성명 합산 신청 민간경력 호봉 재획정 (’20. 2. 1.) 인정 여부 업무내용 호봉 차 기 승급월 6 7 8 9 10 11 12 13 14 15 □ 행정사항 ○ 재획정 호봉에 따라 임금(’20. 2월분) 소급 지급 붙임 호봉 재획정 세부내역 1부. 끝.
19979198
20210928231450
본청
공원운영과-3543
D00000395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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