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494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서지영 남궁눌 03/16 강선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3.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4개의 물재생센터(탄천,서남,중랑,난지)의 인적·물적 자원 운영 일원화로 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市) 사업소인 물재생센터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로 공단화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총칙(안 제1장) -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 임원 및 직원(안 제2장)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기, 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이사회의 참여제한, 직원의 임면 ? 사 업(안 제3장) - 사업, 사업의 대행 ? 재무회계(안 제4장) - 사업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손익금의 처리,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기금조성, 자금차입 ? 감 독(안 제5장) -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보 칙(안 제6장) - 공무원의 파견·겸임,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업무상황 공표, 과태료, 공인의 비치, 시행규칙 ? 부 칙 - 시행일,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협정·협약·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거대 4개 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서울시 물재생시설을 일원화하여 기술전문성과 경영혁신을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시(市) 사업소인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공단화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3 결과조치 □ 붙 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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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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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494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영 (2133-3025) 관리번호 D0000039557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