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 1. 인력개발과-286(2020.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20년부터 직원들이 희망하는 자녀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식이 변경되어 재안내하오니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서울시 소속 직원 및 그 배우자 나. 내 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본인부담금(연 300만원 한도내, 횟수 제한 없음) 다. 절 차 난임 진단 ⇒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정부지정 기관 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기관 시술 실시 · 청구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 본인 → 인력개발과 · 청구 확인 후 계좌 입금 ※ 청구서류 : ① 지원청구서 ② 진단서(시술확인서) ③ 영수증 ④ 영수증 세부내역서 ⑤ 통장사본 라. 유의사항 : 진단서(시술확인서) 발급시“시술일 및 임신확인일 포함” 붙임 : 지원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맹주성 건강관리팀장 代김영인 인력개발과장 03/13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5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9 /전송 02-2133-0775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76293
20210928232104
본청
인력개발과-5558
D00000395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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