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592호(2020. 3. 1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19.12.3.공포, ’20.6.4.시행)하였고 통합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재난 담당 부서에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 담당 부서 주관, 재난 담당(지대본, 통지본 조례 담당) 부서 협조 4.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 계획’을 함께 보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부.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1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42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부분공개(5)
19972700
20210928232104
본청
상황대응과-4258
D000003955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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