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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581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차진경 고성남 강석 김상한 전결 03/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관련 조항 신설 (’19.12.3.) 및 세부사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시행일 : 2020. 6. 4.] ○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요청(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현장을 반영한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 요청(2020. 3. 1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계획」및「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 - 시도 지자체 조례 제정 요청(2021. 10. 1.) 【 조례 제정 현황(’22.2월) 】 ○ 타시도 : 제정완료 3개 시(대전, 세종, 제주) / 제정 추진 중 2개 시도(인천, 전북) ○ 자치구 : 제정완료 14개 구 / 제정 추진 중 7개 구 / 미정 4개 구 - 제정완료 : 강동, 광진,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은평, 종로 - 추 진 중 : 강북, 강서, 관악, 구로, 영등포, 중구, 중랑 - 미 정 : 강남, 동대문, 성북, 용산 ?? 추진목적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 ?? 조례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3조)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안 제4조) : 공동단장과 단원 - 단장 :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 및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장 - 단원 :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직원 ??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단장의 임무 (안 제5조) :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 총괄 - 자원봉사자 배치 등 운영 조정·지원 등 ○ 실무팀 편성 (안 제6조) -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안 제7조) -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시 고려사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등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8조) -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역대책본부장의 재난 상황 공유 -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 참여 - 자원봉사활동 내역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안 제9조) : 평가회의 개최 등 - 평가회의를 통한 활동 평가,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요청, 활동내용 기록 ?? 향후 계획 ○ 규제·입법예고심사 등 사전협의 : 3.14.限 ○ 입법예고(20일간) : 3.15. ~ 4. 4.限 ○ 법제심사 의뢰 : 4. 6.限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방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4.13.限 - 조례규칙심의회 : 4. 20.(수) 예정 ○ 시의회 제출(제307회 정례회 제출 조례안) : 5.26.限 - 제307회 정례회 : 6. 10. ~ 6. 29.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 7. 8.限 - 조례규칙심의회 : 7. 12.(화) 예정 ○ 조례 공포 및 시행 : 7.18.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1부. 5. 타시도 및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1부. 6.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도(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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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조례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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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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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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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행안부 조례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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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타시도 등 조례 제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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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도(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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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58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4882660
분류정보 복지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정책지원 > 자원봉사시설관리 > 자원봉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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