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1186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안정희 오승민 전결 03/13 최동주 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2020. 3.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공무직 민간분야에 대한 유사경력에 대해 심의하여 적격하게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 호봉을 재획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인사과-1796호, ’20. 1. 15.) □ 경력산정 범위 ○ 대 상 자 : 2012. 5. 1.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직 ○ 인정기간 : 최대 3년(기 인정하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포함) <기 인정 경력>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 최대 3년 - 군 가산경력 : 최대 5년 ○ 유사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 ○ 인정시점 : 경력 합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호봉 재획정) □ 호봉 재획정 결과 성 명 임용일 직 종 신청일 호봉 재획정 차 기 승급월 추가경력인정 (민간유사경력) 전 후 □ 적용시기: ’20년 2월 임금부터 소급하여 적용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재무과 통합인건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행정사항: 공무직 인사 시스템에 입력(총무과) 붙 임 : 호봉산정 내역서 1부. 끝.
19972619
20210928232104
본청
환경수질과-1186
D00000395475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