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3249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조성연 유준수 03/13 이철범 협조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계획 2020.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정수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계획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염소(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고지시기 : 매년 1회 이상, 고지사항 변경시 1개월 이내 고지대상 : 영향범위(1정수장 염소실 반경 695.9m) 내에 있는 주민 고지내용 :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붙임 1 참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고지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화학물질안전원, 강동구청) : 20.3월한 ○ 동주민센터와 고지방법 등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전달 : 20.3월한 ○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 붙임 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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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249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연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395493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