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1. 우리시 교통정책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지정(2017.3.1.)한 후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공간재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중 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일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3/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6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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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842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6) 관리번호 D00000395446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