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1. 우리시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144호, 2017.3.15)로 지정된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하려고 합니다. 붙임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리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5/0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5)
19485017
20210929020751
본청
교통정책과-8379
D00000362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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