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1. 우리시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144호, 2017.3.15)로 지정된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하려고 합니다. 붙임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리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5/0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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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379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62100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