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토양분야 기술인력의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조치 알림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754(2020.03.12.)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과정이 연기됨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과 관련한 토양분야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이 유예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고시 토양분야 기술인력의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조치 알림 공문. 2. 환경부 공고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유진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3/1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756 /전송 2133-1041 / yujin7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72347
20210928232104
본청
물순환정책과-5064
D00000395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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