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엄슬기외 177인 (경유) 제 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사)께서 신청하신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유예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며,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 폐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유예조건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건부 유예처리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공해 조치 의무화 유예처리 결과 통보서 1부 2.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2/28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14722730
20210925201920
본청
대기정책과-2983
D000003291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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