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민간 어린이집 강제 예배 할수 없도록 조취 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종교 예배 금지 및 서울형 어린이집 로고 사용 금지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보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종교 예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까지 종교 활동 금지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원생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점검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종교 활동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바와 같이, 서울형 어린이집 로고 무단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적발 시 즉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971185
202109282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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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5618
D00000395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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